4대보험가입자명부 쉽게 발급받는 방법
4대보험가입자명부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가입 현황을 알려주는 문서인데요,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청등 여러가지 이유로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란??
우선, 4대보험이란 공적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정해진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류 | 신고기한 | 지연신고 과태료 | 미신고/허위신고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없음 | 50만원 이하 |
건강보험 |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 | 없음 | 5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1인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 1인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
산재보험 |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1인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 1인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우선, 네이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접속을 하셨다면 우선 사업장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증명서발급]을 클릭해주시고 [증명서(가입내역서 확인_사업장,전체가입자) 신청/발급]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알림이 뜨는데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가입확인은 현재 시점만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통 직원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이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하단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내역서 발급을 신청해본 결과 30초~1분 사이에 4개의 보험이력이 모두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되셨으면 이 증명서를 이제 원하는 곳에 제출하시거나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자 전체 명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블로그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구경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