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한번에 알아보기(역대 환급일자 및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 한번에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여기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수출기업,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세무 회계사가 무상으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 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져도 7월 중순까지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각 지방 국세청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환급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30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7월 중순까지는 환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안낼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입금할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납부새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경과일수에 따라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바로가기) 에 의해 벌금에서부터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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