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신청하기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자체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공고, 어려운 용어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 종류 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등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고 입주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니
글을 끝까지 읽고 임대아파트 신청하여 내집마련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우선 임대아파트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임대아파트에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크게 3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것은 건설임대에 해당합니다.
건설임대는 아파트를 지은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공공임대, 개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민간임대라고 합니다.
※ 민간임대의 경우 시중 아파트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조건
공공임대 아파트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종류 | 1 영구임대 | 2 국민임대 | 3 행복주택 | 통합 공공임대 |
목적 |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 | 소득 4분위 이하를 위한 임대 | 젊은 계층들을 위한 임대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
주택 규모 | 12평 이하 | 18평 이하 | 18평 이하 | 25평 이하 |
입주자격(일부)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등 | 월평균소둑 70%이하 | 월평균소득 100%이하 | 중위소득 150%이하 |
시세 | 시세의 30% | 시세의 6~80% | 시세의 6~80% | 시세의 30~90% |
각 종류별로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조건에 대해서 하나 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 입주조건
영구임대는 혜택이 가장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 해야하는데요,
영구임대의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조건이 된다면 최장 50년 또는 평생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순위 혹은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것은 임대아파트 별로 공고를 확인 해야하며, 공고에 따라서는 1 순위만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1순위 조건
1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2 국가유공자(월 평균 소득 70% 및 총 자산 충족)
3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 이탈주민(월평균 소득 70% 및 총 자산 충족)
6 장애등록자(월평균 소득 70% 및 총 자산 충족)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월평균 소득 70% 및 총 자산 충족)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월평균 소득 70% 및 총 자산 충족)
9 65세이상 고령자(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 주택 2순위 조건
1 일반입주자(월평균 소득 50%이하 및 총 자산 충족)
2 국토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사람
3 장애등록자(월평균 소득 100%이하 및 총 자산 충족)
※ 자산 기준은 세대원 총 자산이 2억 55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총 가액 3,683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총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계산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 표는 예시이며 공고문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 입주조건
국민임대 주택은 영구임대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자격 요건도 그만큼 완화 되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만큼 입주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데요,
● 무주택자(세대원 전부 무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함)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가구는 90%이하, 2인 가구는 80%이하)
※ 다만, 전용면적이 18평형 보다 클 경우 월 평균소득 100% 이하도 신청가능
●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총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위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1인 세대주의 경우 12평형 이하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통 도시 내부에 지어져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세대원 전부 무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함)
●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 대학생은 본인 + 부모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적용됨
●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총 가액은 3,683만원 이하
※ 대학생 : 8,500만원 이하,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 소득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당첨 노하우 후기
저도 임대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이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아파트 입주에 성공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야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자가 진단인데요, 영구임대 대상인지, 청년 임대 대상인지 등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 마이홈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그림과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치를 하시면 아래 화면 처럼 홈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청년, 신혼부부 대상자라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누르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라면 위에 [마이홈]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마이홈 자가진단]이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국민임대 대상인지, 영구임대 대상인지, 청년임대 대상인지 등을 아주 쉽게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임대주택 신청 대상 인지를 최종 확인 하셨다면 이제 현재 모집 중인 공고문을 찾아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찾는 방법은 마이홈 자가진단위에 [주거복지 지도찾기]를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명을 보시면 아주 쉽게 어떤 대상을 위해 모집을 하고 있는지 적혀있습니다.
※ 참고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곳이 있다면 일단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신청 바로가기
위에서 여러분들의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과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네이버에 LH 청약센터를 검색하시고 방문하셔서 메인 화면에 [청약]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고문에 해당하는 청약 모집을 찾아서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신청 방법, 당첨 노하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블로그를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