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기 및 주의 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에 장난을 치거나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기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주휴수당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주휴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월급의 20% 수준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주휴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이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주휴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휴포함)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나중에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만약 포괄임금이 원래 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정당한 주휴 수당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주휴 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소정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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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소정 근로 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빼야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휴게 시간에 일한 것이 입증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칫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건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빼고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 입니다.
위 세 가지 임금체계,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기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거나 미루는 경우 있으셨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고발할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바로가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모든 입증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 또한 제가 알바할 때 겪은 일인데요, 저는 분명 시급 8천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에어컨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결국 그만 둘 때가 되니 최저임금 기준대로 6,4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녹음하거나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서 최저 시급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
만약 정말로 근로계약서를 쓸 여건이 안된다면, 카톡이나, 문자, 녹음으로도 충분히 임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니,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신고 방법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신고 바로가기 ▼
이상으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기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