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과 문자(받으면 반드시 해야할 일)
관세징수과 문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요즘 인터넷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런 스미싱 문자 메시지도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징수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및 관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징수 문자 863589
정말 관세청에서 보낸 건지 스미싱 메시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스미싱 메시지의 경우에는 보통 863589원을 납부하라는 국제발신 관세징수과 메시지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스미싱이니 절대로 링크를 누르시면 안됩니다.
※ 스미싱이란 핸드폰 해킹 메시지로 링크를 누를 경우 해킹파일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나 개인정보가 유출이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 대처 방법
● 예방 방법
이런 스미싱 문자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피싱 메시지임을 알려주고 혹은 미리 차단기능을 제공하는 후후 어플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스팸 메시지가 수신 될 경우 어떤 유형으로 신고가 되었는 지 몇 번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며,
차단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스팸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이미 피싱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셨거나 전화를 거신 상태라면 지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사고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할 수록 사고를 수습하기 수월하니 만약 관세징수과 문자를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기 피해 신고 : 경찰청 (☎ 112)
★ 사기 관련 문의 상담 : 금융감독원 (☎ 1332)
★ 사기 관련 스팸메시지 신고 (☎ 118)
관세 징수 대상 기준
관세 징수의 경우에는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물품가격이 미화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따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 미화 150달러 초과 |
관세 면제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대한 관세 |
네이버에 관세 조회를 검색하시면 관세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이상으로 관세징수과 문자(받으면 반드시 해야할 일, 후후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하여 스미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 어르신 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