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배상보험이란??
시민안전배상보험이란 다른 말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사고를 대비해 무료로 가입해주는 사회 보장보험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으면 누구나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안전배상보험 신청(청구) 방법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배상보험 보상 범위 및 내용
아래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 내용은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3등급 (택시, 전세버스 제외) | 1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500만원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2,000만원 |
시민안전배상 보험 신청(청구) 방법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신고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공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시민안전배상보험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에 재난보험24을 검색하여 접속한 뒤 [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각 지역별로 보장 범위와 보장 내용 및 청구 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 후에 각 지자체 별 담당자에게 팩스 혹은 방문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배상보험 콜센터
시민안전배상 보험에 대해서 총괄적인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 : 1577-593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이외에 직접적인 서류 제출 등 신청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배상보험 FAQ
-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타 도민 시민이더라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배상보험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상버 제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배상보험 청구 방법 및 보험금 배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생활을 하다 여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드시 지자체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